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3.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6.>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