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7.13.]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구청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7.30.>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및 고발 2.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활동 3.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계도 및 캠페인 활동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감시단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7.30.> 1. 순찰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식비 및 교통비 2. 홍보물 제작ㆍ인쇄,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 등에 필요한 소모품비 3. 순찰 및 감시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순찰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5. 그 밖에 감시단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감시단의 활동 실적 및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등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7.30.> [종전 제4조~제8조를 제5조~제9조로 변경 2023.7.13.]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3.]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3.]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의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7. 청소년교류활동 대상자 선정
8.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3.>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감시활동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신설 2021.9.29.>
5.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개정 2021.9.29.>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23.7.13.>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3.7.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9조~제11조를 제12조~제14조로 변경 2023.7.13.]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
2. 가정위탁보호청소년
3. 청소년시설 등에 거주 중인 사람
4.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 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제15조를 제15조~제18조로 변경 2023.7.13.]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3.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관련 교류 지원 4.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신설 2025.3.27.]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2. 지역 내 활동하는 예술인, 예술단체 관계자 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 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있는 학부모 및 청소년 [신설 2025.3.27.]
① 구청장은 청소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소년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전문가 인력풀(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력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인력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직원
4.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직원
5. 청소년관련 민간단체 활동가
6.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참가 학부모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분야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9. 29.]
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업 추진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안건에 따라 인력풀에서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여 청소년 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해당 안건의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자문단은 5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자문단의 단장은 구성인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2.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제안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9. 29.]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6조에서 이동 <2020. 9. 29.>] [종전 제16조~제19조를 제19조~제22조로 변경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