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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41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9-02-14공포 2019-02-14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중랑구 협의회,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