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중랑구지회,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