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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540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개정 2021.04.08.>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