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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408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2-18공포 2019-02-18공포번호 06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관리기본계획 시책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6.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불균형 체형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