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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40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2-18공포 2019-02-18공포번호 06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간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다. 스마트폰 기반의 앱
2. “이용자”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
2.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
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
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부서)ㆍ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제5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ㆍ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시작 전에 해당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