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를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ㆍ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ㆍ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이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하여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학생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