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 등을 걸고 게임이나 경기와 같은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 도박”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매체를 통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한다.
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 및 사이버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 및 사이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교육 강화 방안
4.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방안
4. 협력기관 연계 및 협력방안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관련 전문기관 및 학계 전문가
3. 도박 예방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직원 및 상담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박 예방교육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 및 치료 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방ㆍ상담ㆍ치유ㆍ재활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①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 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