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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540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1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장묘업의 기본원칙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2026. 2. 27〉
1.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2. 공청회 개최

제3조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6. 1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

[제목개정 2024. 6. 14]

제4조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6. 14〉
1.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시설”이라 한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을 설치할 것

제5조

시설 기준의 확인

시장은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4〉

제6조

소각대상

① 동물화장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개정 2024. 6. 1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4〉
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동물장묘업자에게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동물장묘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