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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5397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6-18공포 2024-06-18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9조에 따른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방안
3. 제10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4.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계획 및 방법
5. 관광환경 조성 및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8.]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8.]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관광, 장애, 안전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6.18.]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본조신설, 2024.6.18.]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6.18.]

제9조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이동 <2024.6.18..>]

제10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삭제 < 2024.6.18.>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에서이동 <2024.6.18.> ]

제1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1. 관내 관광 및 문화 체험 시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② 실태조사는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사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항목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8.]

제12조

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에서이동 <2024.6.18.> ]

제13조

재정지원

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이동 <2024.6.18.> ] ③ 제8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이동 <2024.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