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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396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도시로써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ㆍ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검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내ㆍ외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5조

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여건 및 기관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

의회동의

구청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

체결방법

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양 도시의 장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자매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10조

교류협력 촉진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제11조

교류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테마가 있는 국내ㆍ외 답사 및 교류활동 지원
2. 구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ㆍ국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3조

교류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개인,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

교류협력 촉진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자원봉사자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남구 소유 시설의 사용승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남구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 자매ㆍ우호도시(민) 등에서 구 직영 문화ㆍ관광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교류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관련문서 보존

구청장은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