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39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2-13공포 2019-02-13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기관의 활용

구청장은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고, 교육기관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행·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