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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39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2025.7.2>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7.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

노인공익활동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

제5조의3

노인역량활용사업

구청장은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

제6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노인 자격증 취득 교육과 같은 노인 역량 개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2>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여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