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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387

충청남도규칙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3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제위기의 보고 등

① 충남경제진흥원은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기경보지수 및 구성지표 등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4. 5. 10.>
② 충남경제진흥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4. 5. 10.>
1. 국내외 주요 경제이슈 분석ㆍ검토 결과 : 1건 이상 매월 보고
2. 도의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경제위기 예측분석결과 및 대응시책: 필요시 보고
3. 경제위기 징후: 발견 즉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속히 보고
③ 충남경제진흥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남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고, 충남경제지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4. 5.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

경제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위기 대응 기본방향
2.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경제위기 대응 상황별 대응절차 및 행동요령
4. 그 밖에 경제위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총괄 담당부서의 장은 대응매뉴얼의 작성ㆍ보완에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

경제위기대응 훈련

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대응매뉴얼에 따라 경제위기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경제위기대응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총괄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응훈련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응매뉴얼을 보완ㆍ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책본부(이하 “경제위기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제위기대책본부에는 기능별 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③ 경제위기 총괄부서의 장은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