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다.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군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