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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38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ㆍ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공헌시책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관련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회공헌장

① 군수는 군의 사회공헌 진흥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나눔부문 :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2. 섬김부문 :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3. 베풂부문 :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② 군수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각 호에서 정한 부문별 사회공헌장의 명칭은 “사회공헌장”으로 하며, 그 제식 및 규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①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공헌자 본인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군 소속기관(본청 실ㆍ국ㆍ단ㆍ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읍ㆍ면을 포함한다)의 장 <다른조례개정 2025.1.1.>
5. 군민 1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해마다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하동군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사회공헌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하동군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사회공헌주간

군수는 해마다 사회공헌주간을 설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군 주요행사 초청,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공헌장 수여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

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로부터 그 사회공헌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예우는 위원회의 심의 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지원을 중단 하려면 사전에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