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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3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종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백일해
3.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전문개정 2023. 4. 18.]

제3조

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단, 접종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 9. 27., 2026. 5. 14.>
2. 백일해: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개정 2025. 5. 30.>
3.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 4. 18.]

제4조

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18.]

제5조

지원 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제7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접종 기관”이라 한다)에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접수한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기록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④ 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청구서 <개정 2023. 4. 18.>
2.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자 명단 <개정 2023. 4. 18.>
3. 예방접종 비용 지원금 입금계좌의 통장사본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접종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국외이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7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개정 2023. 4. 18.>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