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ㆍ소방시설 등 노후자재 교체
3. 화재관련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
4. 그 밖에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전기, 가스, 소방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