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ㆍ근로기준법ㆍ의 적용을 받는 군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