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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3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장성군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상호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장성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5.14.)

제3조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민간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제6조

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자치 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 3.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관련 업무 부서장 4.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ㆍ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장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