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된 신고일자 또는 고발일자가 가장 빠른 신고인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감액ㆍ반환ㆍ환수 처분 등 홍천군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 등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며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1.>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은 지방보조사업 총괄부서에서 수행하고, 법령 위반 등의 사실 확인 및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에 대한 실무처리는 사업부서에서 한다.
② 군수는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 등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 등에게 7일 이내에 신고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의한 홍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홍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11조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ㆍ심의ㆍ환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고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①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인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인 등은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인 등이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군수는 신고인 등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등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등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 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신고인 등과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