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산2-1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체험료”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시간 09:00 ∼ 18:00 (프로그램 이용 10:00 ∼ 17:00)
2. 휴관일
가. 매주 화요일(개정 2023. 2. 28.)
나.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불방지, 치유센터 및 시설의 개ㆍ보수 등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군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이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안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체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한 날 당일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한다.(개정 2024. 12. 30.)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