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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537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6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시설과 도서관자료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ㆍ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제4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
2. 작은도서관 확충 및 투자계획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
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설치비
2. 도서관자료 구입비 및 운영비
3.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사업
4. 독서문화 향상 프로그램

제7조

교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