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각종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요인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시의회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세대에서 발생하는 편익 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0.1.>
⑥ 삭제 <2025.10.1.>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심의안건과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 시 소속 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ㆍ협의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모든 공공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공갈등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ㆍ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