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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37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2.>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4.22.>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할 경우에 사망자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6.4.22.>
④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여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공영장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22.>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