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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537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개정 2023ㆍ9ㆍ22>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5. “영조물배상”이란 안동시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신설 2023ㆍ12ㆍ29>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각 부서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관리부서의 장은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20ㆍ4ㆍ17, 2023ㆍ12ㆍ29>

제5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2ㆍ29>

제8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8조의2

관리카드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 보수ㆍ철거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20ㆍ4ㆍ17]

제9조

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ㆍ12ㆍ29>
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제10조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ㆍ12ㆍ29> <개정 2023ㆍ12ㆍ29>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 점검계획 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 3.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운동기구의 이설 및 철거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2ㆍ29>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유지관리 현황을 연 2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23ㆍ12ㆍ29]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12조

<삭제 202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