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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36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2.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4. 읍ㆍ면분회 및 경로당 관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5.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 취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군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비용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