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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53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개정 2023.5.31.>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개정 2023.5.31.>
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23.5.31.>

제3조

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제2조2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개정 2023.5.31.> 2. <삭제 2023.5.31.> 3. 제1호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의 신설, 증ㆍ개축, 증ㆍ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개정 2023.5.31.> 4. 구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이동 취약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구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지속적인 관리ㆍ확산을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구민 모니터링, 구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2026. 6.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31.>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제2조 ‘개별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3. 교통이동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4. 구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

구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삭제 2023.5.31.>

제9조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0조

인재 육성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3.5.31.>

제12조

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5.31.>
1.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5.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복지업무 관련 국장, 도시관리업무 관련 국장, 안전관리업무 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3. 장애인, 노인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5.31.>
4. 무장애 도시 조성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장애 도시 조성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5.31.>
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5.31.>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 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 업체(법인)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인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평가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