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자리 지원센터(이하‘일자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 등 취업 지원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및 알선
3.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
② 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개정 2026. 6. 30.>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