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6. 6. 30.>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의 근무일지와 교부받은 예산 사용,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자율방범대 등은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