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 행정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