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35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9-02-11공포 2019-02-11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양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시의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제시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운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7조

주민제안

시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감사 청구제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참여 예산제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공청,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시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회약자의 주민참여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제13조

회의자료 공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주민의견조사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 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참여 보상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실적 내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