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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35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9-02-11공포 2019-02-11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보령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또는 법인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령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보령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그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