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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5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12-07-11공포 2012-07-11공포번호 001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양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11.]

제2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1. 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과 같은 방법
2. 추첨
3. 내신성적 만으로 신입생 선발
③ 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11.>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4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7. 11., 단서삭제 2012. 7.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 11.> ③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 전문가, 도교육감이 위촉한 입학전형위원, 도교육청 실ㆍ국ㆍ과장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 11.> ④ 위원장은 고등학교 입학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⑧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7. 11.]

제5조

영향평가 절차 및 기준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 ④ 영향평가의 기준은 입학전형 계획 및 방법이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유발 요인의 존재 여부에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신설 2012. 7. 11.> [제목개정 2012. 7. 11.]

제6조

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에 대해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운영 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