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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34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2-11공포번호 3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하며,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천시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6조

병역명문가 지원 등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4. 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5.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확인

예우대상자가 제6조 각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