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르고, 부천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르고, 부천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의 목적 및 활동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0.12.21.,2023.06.30., 2023.12.26.>
2. 그 밖에 관련 정의는「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0.12.21.>
3. 삭제<2020.12.21.>
4. 삭제<2020.12.21.>
5. 삭제<2020.12.21.>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청년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진로탐색 및 역량 등의 개발지원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 창업활성화 및 육성
마.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 보장 및 보건 증진
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사.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아. 청년 문화 활성화
자. 청년의 권리보호
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21.]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정책 업무 관련 담당 실ㆍ국장(당연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21.>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0.12.21., 2021.8.17.>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 등을 위한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는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을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협의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③ 협의체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1.8.17.>
④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촉진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발굴 운영, 홍보활동 등에 따른 활동비와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1.8.17.]
[전문개정 2021.8.17.]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7.6.>
①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6.30.>
③ 제2항의 역량개발 지원 방안에는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시험 응시 등에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 지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06.30.> <개정 2024.6.28.>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06.30.>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④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2024.9.30.>
시장은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택 임대, 주택임차에 따른 차임의 보조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6.30.>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06.30.>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금융ㆍ보건ㆍ안전ㆍ결혼ㆍ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8.17.>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8.17.>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부천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ㆍ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4. 청년의 진로탐색과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 정보 집적과 공유
6. 청년의 자립성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7.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8.1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기도, 관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6.30.>
[본조신설 2020.12.21.]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2.21.>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