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2023.3.31.>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2023.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3.31.>
2.“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회헌혈자”란「혈액관리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면확인증 신청일 이전 1년간 5회 이상 헌혈을 한 동래구 주민을 말한다.<신설 2025.12.31.>
5. “감면확인증”이란 다회 헌혈자에게 제15조의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신설 2025.12.31.>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삭제<2019.12.31.>
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31.]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다. 적십자 혈액원, 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본조신설 2019.12.3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ㆍ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2.31.]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2.31.]
①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실무지원반은 간사 1명을 포함한 헌혈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신설 2019.12.31.>
③ 실무지원반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신설 2019.12.31.>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헌혈을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에서 이동 2019.12.31.]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권장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장려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헌혈을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면확인증을 발급받은 다회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일부터 1년간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31., 개정 2023.3.31.]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권장활동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에서 이동 2019.12.31.]
구청장은 주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2.31.]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2.31.]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2.31.]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12.31., 개정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