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4.“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5.“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구의 모든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구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부서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단, 제2호를 포함하는 경우 협의 제외)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구청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학생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서포터즈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서포터즈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포터즈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