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하 “동래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동래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동래구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5.7.9.>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동래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해설사는 동래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탐방해설사
2. 문화유적지 역사해설사
3. 어린이 역사해설사 <신설 2025.7.9.>
①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구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활동중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래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활동은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어린이 역사해설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역사해설사의 활동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 또는 진로활동 경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활동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해설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