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 및 심사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재정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민간투자사업”이란 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재정투자사업”이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신규투자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일반투자사업: 세출예산서 상 투자사업비에 해당하고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ㆍ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ㆍ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다만, 지출결과가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장려금), 단순 개ㆍ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제외)
나. 행사성 사업: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연ㆍ축제ㆍ문화ㆍ위로ㆍ위문ㆍ체육ㆍ교육ㆍ기념ㆍ국제행사ㆍ공청회ㆍ설명회ㆍ보고회 등의 사업(단, 국가주관행사는 제외)
다. 홍보관 사업: 도의 영구ㆍ단독시설물로서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립ㆍ설치하는 사업
라. 청사 신축 사업: 도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
마. 문화ㆍ체육시설 신축 사업: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
바.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같은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예산외 의무부담 <개정 2022.1.27.>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남연구원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6.7.> 1.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검토 및 분석 지원 2.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및 분석 지원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재구조화 등 4.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및 분석 등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