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상호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상호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5. “상생협력”이란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소상공인 상호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6.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상가를 말한다.
7. “불공정거래행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8.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9.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법」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0. “활성화구역”이란 제8호 및 제9호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고 지역 내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과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내 소상공인과 기업, 관련단체 및 주민 등은 정부 및 도가 추진하는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상생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상생협력 정책수립 등을 위해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시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직접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③ 도지사는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상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2.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3. 불공정 거래관행 등 갈등해소 및 구제 방안
4. 상생협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방안
6.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6.1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지역상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상권위원회는 제10조의 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3.]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 비율 어느 한쪽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13.>
1. 도 소속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 업무 담당국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소상공인 대표
4. 대기업 대표 또는 이사급 임원
5. 중소기업 대표
6. 전통시장 대표
7.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8.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법학, 경제학, 경영학, 도시재생,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광, 마케팅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10. 소비자단체 또는 경제관련 시민단체 대표
11. 그 밖에 공정거래,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오랫동안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13.>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협력업무 및 지역상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6.13.>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직무상ㆍ직업상 이유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13.]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6.13.>
1.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ㆍ접수,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2. 불공정거래행위 현장조사 및 분쟁 해결
3.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4.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5. 불공정거래행위 예방ㆍ개선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예산정책ㆍ규정 제안
6. 불공정거래행위 예방ㆍ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6.13.]
① 센터는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센터 내에 불공정거래 피해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6.13.]
① 도지사는 지역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사업 전개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우수 지역상품 발굴과 육성과 전시에 관한 사항
4. 도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6.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력받은 사항의 혜택을 소상공인이 우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협력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