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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533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9-12-06공포 2019-12-06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영양군(이하 “군”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영양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의2

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6조의3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상인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6조의4

상인회의 등록 등

① 제6조의2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6조의5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7조

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 및 배달인력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8조

재산의 처분제한

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 그 밖에 처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북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10조

시설물의 이용료

군수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상인교육시설,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

변상의 책임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