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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33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9-02-08공포 2019-02-08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영양군협의회(이하 “영양군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영양군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영양군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군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영양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군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영양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인력 등 지원

군수는 영양군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영양군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영양군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