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중학교군ㆍ고등학교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중학교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장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고등학교위원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중학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장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고등학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