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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3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0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과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지원과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채용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④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여 운동과 훈련 계획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학교운동부 운영 추진 방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ㆍ운영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 진로ㆍ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
6.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5.4.1.] 1.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국내ㆍ외 연수 또는 훈련 지원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3. 학교운동부의 경기 관람 지원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인권 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학대,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등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폭력, 성폭력 등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③ 교육감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④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고충처리 및 선수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4.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1.>]

제7조

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선수의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수업결손에 따른 학력저하 등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4.1.> [제6조에서 이동 <2025.4.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4.1.>]

제8조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핑을 말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1.> [제7조에서 이동 <2025.4.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4. 1.>]

제9조

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학부모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 [제8조에서 이동 <2025.4.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4.1.>]

제10조

실태파악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개선ㆍ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③ 실태파악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4.1.>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25.4.1.>]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12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