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허가 등의 사무, 보수, 보존처리 및 관리 등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 등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립 허가를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6.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7.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③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포천시 경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 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이나 의견을 붙여 의결
3. 재심의: 원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
② 조건부 의결되었을 경우 조건 사항 이행여부는 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1. 심의 위원 중에 서면으로 확인시키는 방법
2. 주관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
제4조에 따라 설치신청을 접수한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ㆍ행사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본조신설 <2023.7.5.>]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 주변지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른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개정 2021.9.29.>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철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ㆍ해체 및 심의 의결된 사항에 상당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