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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자치법규 218532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제3조

지원 대상

제4조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적용제외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일 것
2. 지급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23. 12. 28.]

제4조

지원사업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수당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며, 수당의 지급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5조

수당 신청 및 변경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등

제6조

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

지급중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통영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 지급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 등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9조

삭제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