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325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19-02-07공포 2019-02-07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부서 지정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 「청도군 다가가서 섬기는 민원처리에 관한 지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SNS홍보단 위촉 인원

조례 제8조제1항의 SNS홍보단 위촉 인원은 50명이내로 한다.

제4조

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블로그 기사와 SNS콘텐츠 기사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블로그 기사는 1명당 건당 3만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2. SNS 콘텐츠 기사는 1명당 건당 1만 5천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제5조

포상 훈격 규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상은「청도군 포상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