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창관광 산업의 발전과 군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창관광 산업의 발전과 군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s) :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 :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켓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4.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MICE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 지원
2.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사업 추진
4. 고창군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
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지역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7.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ㆍ확충
8. 그 밖의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ㆍ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예산(자체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군수는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 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 카드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MICE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MICE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1명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국외이주를 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7.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